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8:26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 다 직이삔다”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18:40경 위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니 계급이 뭐야, 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