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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9 2014고정48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22:30경 부산 사상구 소재 구포역 부근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으로부터 통장을 팔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하나은행계좌(C)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