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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나17305

가공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WOBBLER∮1010*1700(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두 대와 그 외 YOKE 제품(이 사건 기계와 위 제품을 합쳐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의 보링가공과 선반가공을 의뢰받았고, 이 사건 기계의 경우 가공비를 대당 3,520만 원으로 하기로 하여 총 8,789만 원(= 2013년 6월분 4,158만 원 2013년 7월분 4,631만 원)(각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가공을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89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749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7,0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등의 보링가공만을 위탁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가공비를 대당 88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기계부품 제조판매 등을 하는 피고는 2013. 3. 하순경 BMI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의뢰받았다.

(2) 피고는 2013. 4. 2. 기계제작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소재 선삭가공 후 소재사급 조건으로 이 사건 기계의 보링가공비용이 대당 1,420만 원이라는 견적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3. 4. 1. F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보링가공비는 대당 715만 원, 선반가공비는 대당 605만 원이라는 견적을 받았다.

(3) 피고는 2013. 4. 8. BMI에 이 사건 기계의 외주가공비로 대당 1,65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었다.

(4) 피고는 2013. 5. 초경 F회사에 대당 385만 원에 이 사건 기계 네 대의 선반가공을 의뢰하였으나, 선반가공에 시간이 오래 걸려 두 대는 피고가 다시 가져갔고, 2013. 9.경 F회사로부터 선반가공을 마친 기계 두 대를 받았다.

(5)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두 대의 가공을 의뢰하였다.

(6) 원고는 2012. 6. 3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