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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6고단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1. 11. 22: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삼 룡 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당동 탐 라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