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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나5191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B 대지 48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C이 소유 중이던 1943. 11. 27. ‘도로’로 지목변경되었다.

이후 원고의 부친인 D이 1973. 3. 28.경 분할 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1990. 2. 7.자 협의분할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2.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2. 11. 14.경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E 도로 156㎡, F 도로 147㎡로 각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목변경 무렵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고양시에서 2006. 12. 26.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가 도로일 경우의 연간임료는, 2010. 6. 10.부터 2011. 6. 9.까지 1,195,000원, 2011. 6. 10.부터 2012. 6. 9.까지 1,211,000원, 2012. 6. 10.부터 2013. 6. 9.까지 1,224,000원, 2013. 6. 10.부터 2014. 6. 9.까지 1,233,000원,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 1,25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책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도로포장의 주체가 피고가 아닌 토지소유자 또는 인근 건축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