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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1030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21517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자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5타채21517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피고가 채권자, 주식회사 고을엘에이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채무자, 원고가 제3채무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피압류채권이다}에 기한 추심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집행채권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피압류채권에 대한 소이고,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가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있어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7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4. 3.부터 2014. 1. 11.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수당)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5. 7. 23. 이 법원 2015카단3382호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27,380,360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5. 7.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그리고 피고는 이 법원 2015가단29357호 임금 사건에서 2015. 10. 14.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7,380,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