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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N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3회 투약분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월, 추징 1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최초 상습절도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혐의사실에도 없었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필로폰을 교부받기 위하여 청주시로 가게 된 경위, 필로폰을 교부받은 장소 및 그 이후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상습절도 혐의를 벗어나고자 알리바이(부재증명)를 만들려는 욕심에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C이 자백할 때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대부분 확인해 준 상태이어서 피고인 C이 굳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사실을 허위로 자백하면서까지 알리바이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고, 그 진술 내용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고인 C의 모발 감정결과 등 보강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C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