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4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주유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4: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러 온 피해자 E와 주유포인트 적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5. 7. 3.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