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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94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에 대한 행동 지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8. 22. 오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해공 도서관에서 성명 불상의 지시 책( 일명 ‘B’ )으로부터 C을 통해 전송 받은 ‘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 ;2018 조사 8517>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 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 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 법령에 따라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