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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18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5만 원권 4매(증 제2호), 5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제정이유 등 1) 지역농협은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지역농협 조합장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며,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이고 서로를 잘 알며,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등으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및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이라는 이념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직 선거와는 그 속성이 사뭇 다르다. 따라서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자와 지지하는 후보자 사이의 연대 및 선거권자와 반대하는 후보자 사이의 반목이 강하여 지역적 폐쇄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 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크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54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1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 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기존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등의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