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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