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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59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721,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가 많다.

피고인은 2016. 12. 25.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자중하여야 했음에도 오히려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경 피해자 6명에게 합계 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의 점포는 피고인이 한 달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으로, 계산대가 있는 곳은 CCTV로 촬영되고 있었는 바,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3만 원부터 최대 43만 원까지로 피해자 개인별 피해 액수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