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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2017. 12. 22. 07:50 경 김제시 도작로 217 시민 운동장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시민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시민 운동장 방면으로 시속 50~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두 줄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중앙선의 우측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 차로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맞은편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6 세) 운전의 D CA110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충격하여 위 D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 져 나온 뒤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22. 10:23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 광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중앙 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운전한 끝에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여 오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하여 이르게 한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