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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1.01 2012고단8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안동교도소에서 2012.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86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 14:10경 영주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에 전화를 하여 위 병원의 직원 E에게 사실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병원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하고, 구급차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 도착한 후 위 병원에 입원을 하여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급차를 제공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등을 받은 후 합계 142,852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01: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와 과일안주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3. 02:00경 안동시 I주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불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949] 피고인은 2012. 7. 1. 02:00경 영주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44세)가 운영하는 “L”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술값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