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18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2월 이상) 내에 있다.
원심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잘못이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참작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