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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9 2011고단3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7. 00:08경 시흥시 정왕동 1512에 있는 ‘큰솔공원’에서, 그곳에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C, 순경 D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고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다는 이유로 “너희는 상관 말고 꺼져”라고 하면서 위 순경 C의 근무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그를 걷어차려고 하고, 위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입고 있던 경찰조끼의 지퍼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