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누549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장만 제출한 채 항소 이유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가. 제 1 심판결 문 9 면 5~6 행의 “ 추가적은” 을 “ 추가 적인 ”으로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문 19 면 12 행의 “P 이 ”를 “B 이” 로 고친다.
다.
제 1 심판결 문 20 면 3 행의 “ 전산시스템에 ”를 “ 전산시스템 ”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