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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나20504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등기 관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1. 3. 12. 망 F, 피고 B의 공동 명의(각 1/2 지분)로 법률 제3094호(1977. 12. 31.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1. 4. 3. 망 F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명의로 1982. 6.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4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등기 관계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1981. 7. 27. 망 G, 피고 B의 공동 명의(각 1/2 지분)로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5. 7. 26. 망 G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1994. 9.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의 61세손 I을 중시조로 모시기 위하여 그 장남 J, 차남 K, 3남 L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 또는 종원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종중의 위토인데,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모지번 부동산들을 종원인 망 M, 망 N의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았다.

그런데 망 F, 망 G, 피고 B이 허위의 보증서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망 F, 망 G,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이후에 피고 C, D, E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수탁자인 사정명의인에 대한 신탁계약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