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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0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2:1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주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