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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49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1, 2원심 각 무전취식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과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벌금 100만 원, 제2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에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제1, 2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를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2원심이 각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과정이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무전취식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