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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0 2014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렉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3:30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순창고 교차로 쪽에서 순창 제일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트렉터 적재함에 각 400kg 상당인 원형볏단 12개를 싣고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적재함 내에 볏단이 실리도록 하고, 운전 중 볏단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볏단 중 일부분이 적재함 바깥으로 실리도록 하고, 볏단을 묶는 등 고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트렉터를 운전한 과실로 위 볏단이 도로 우측으로 떨어져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11. 26. 06:05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팔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