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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5 2017고단1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02: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밀라 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2: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현대 밀라 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백석 역 방면에서 대곡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위 택시를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