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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9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인들에 대한 소액 대출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 ㆍ 행사하여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 받은 금액이 합계 4,9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