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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35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서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이고,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22. 14: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2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위 E의 발 등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E의 엉덩이, 발 등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5.부터 2013. 4. 22.경까지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0분에 2만 원, 1시간에 3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안마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