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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09 2016고단2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3:0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50세) 이 일행과 다투면서 던진 동전이 피고인 여자친구의 얼굴에 맞게 되었고, 피해자가 식당 업주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저 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저 통 사진

1. 상해 진단서 및 진료기록 지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건의 폭력 전과가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가격당한 피해자는 당시 큰 고통을 느꼈으리라

보인다.

다만 위 전과는 1990년대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소란을 피우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