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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30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2015. 5.경까지 울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의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9. 18. 아파트 관리소장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아파트 공금이 예치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 아파트관리비 통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또 다른 신한은행 계좌(G)로 63,048,975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3. 4. 4.경 B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을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5. 35,000,000원, 2013. 4. 8. 28,062,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성명불상 내연녀에게 건네주어 합계 63,06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 감사보고서 사본, 관리비 유출현황, 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게시물 사본, 관리소장 교체 공문 사본, 입주자대표회의록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높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함. - 피고인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