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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19가합915

매매대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0,594,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243㎡ 물량을 납품하였으나 피고 B은 36,243㎡만 인정한다.

인정되지 아니한 8,000㎡의 물량을 공급자가 찾는 과정에서 구매자 피고 B에서 모든 협조할 것을 확약한다.

’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 B 측에서 원고가 찾지 못한 현무암 8,000㎡를 찾는데 협조한다는 의미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현무암 납품 물량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고는, 현무암 납품내역(갑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납품내역서’라 한다)은 피고 B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기초로 H과 상의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 사건 납품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D 현장에 납품한 현무암이 44,243㎡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발주서(갑 제6호증의 3) 중 현무암 주문 내역은 2016. 6. 3. 주문한 345.6㎡, 2016. 6. 16. 주문한 1,062.72㎡ 갑 제6호증의 3, 65쪽 와 2016. 9. 28. 주문한 현무암 300*900*300t(수량, 면적 등의 기재는 없고, 그 대금은 8,078,400원이다 갑 제6호증의 3, 113, 115쪽 ) 등 일부만 확인될 뿐이고, 원고가 2017. 4. 7. 피고 B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정산서(갑 제6호증의 2, 1~12쪽)에는 현무암 납품 물량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내역 ‘26일 납품예정: 현무암 베트남 발주 1차 납품분 21,259,895원’과 같이 금액만 기재되어 있거나, ‘현무암 600*600*30t’ 등 규격만 표시되어 있다.

이 존재하고 일부 금액은 이 사건 납품내역서 기재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컨대, 이 사건 납품내역서(갑 제6호증의 1) 2쪽에는 9월 8일, 10일, 12일, 24일, 10월 7일, 2일의 납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의 2, 6쪽에는 그러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

납품 물량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작성한 정산서 내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