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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5. 선고 2017고합5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7고합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영주(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2. 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7.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7. 6. 3.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8.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4:45 ~ 15: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2층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4만 원, 미화 170달러, 시가 10만 원 상당 은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가죽지갑 2개 및 넥타이핀 7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