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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5:20 경 서울 도봉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E과 함께 E의 친구 F, G, 피해자 H( 여, 16세) 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그곳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너 죽을래

그냥 할래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E 출장 면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