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9고단56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20:2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남양주점 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세차장에 이르러 위 세차장이 영업을 종료한 후에도 개방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펠라 4P 브레이크 패드’ 2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4P 디스크 세트’ 2개를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21:33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E 하월곡점 지하 4층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세차장에 이르러 위 세차장이 영업을 종료한 후에도 개방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세차장의 직원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142,200원 상당의 ‘엔케이 RS05RR' 자동차 휠 2개를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42,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21:37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세차장에 이르러 위 세차장이 영업을 종료한 후에도 개방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싱글 광택기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듀얼스핀 광택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세차용품들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과거 위 세차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잠금을 해제한 후 위 세차장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