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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노150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판시사실 이외의 부분은 모두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되었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하게 된 것은 T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이하 ‘T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하자는 F 프로야구단(이하 ‘F 야구단’이라 한다) 사장의 요청에 대하여,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F 야구단과 응원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G이 응원 대행을 할 경우 D 회원들에게 불명예를 끼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