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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1 2014가단2374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37,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2.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