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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8구단1814

식품위생법44조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부터 부천시 B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던 중 2018. 5. 22. 22:20경 18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에게 소주 1병, 맥주 4병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되고, 2018. 8. 8.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8. 9. 21. ~ 2018. 11. 19.)의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8. 11. 19. “원고가 개업 이후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고 벌금 액수가 경미하며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생계곤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4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받음에 따라, 피고는 다시 2018. 12. 13. 원고에게 영업정지 40일의 처분(2018. 12. 14. ~ 2019. 1.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집에 두고 왔다고 하여 그 대신 메모지에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성년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주류가 제공되지 않도록 신분확인 의무를 철저히 하여 왔으며, 서민진흥금융원으로부터 운영자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