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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48431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2. 추가판단'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중 2013. 3. 21.자 철강재 대금 부분(1,686,315원)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3. 1. 31.부터 2013. 4. 16.까지 피고와 주고받은 거래대금을 순차적으로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철강재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는바, 위 각 채권은 매매대금이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위 각 채권의 시효는 최종정산일인 2013. 4. 16.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5. 5.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여러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84,382,5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만 한다). 나.

승계참가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나호증의 1, 2, 갑 다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