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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6나208839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3. 5. E과 ‘D이 E으로부터 광주시 F 전 2,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금 1,23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제1조(특약사항 1) 위 토지 전체를 을(D)의 명의로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건물 준공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쌍방이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특약사항 2) 이 예약은 을의 사정으로 건물 준공이후 건물 및 위 토지가 소유권이전이 되는바 매매약정금을 1차와 2차에 나누어 을은 갑(E)에게 대금 결제를 한다.

제4조 (대금지급방법)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1차 예약금 2차 예약금 잔금 계 지급일 2010. 3. 5. 2010. 5. 20. 2010. 6. 30. 금액 300,000,000원 350,000,000원 580,000,000원 1,230,000,000원 제6조(매도자의 의무) 1) 갑은 1차 매매약정금 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위 토지를 을의 채권확보차원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억원)을 하여 준다. 3)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매예약 목적물과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한다.

나. 피고는 2010. 3. 5. E으로부터 ① ‘채무자란 및 근저당권자’란에 E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된 백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와 ‘지상권설정자’란에 E의 서명과 인장만이 날인된 백지 지상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② ‘D이 A 외 3인으로부터 5억 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0. 6. 5.로 정하여 차용하고, E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