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6 2016고단13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6』 피고인은 2016. 7. 5. 14:20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중 읍 안 중로 132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72』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8. 16. 21:00 경 평택시 안 청로 2길 14-31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 북 읍 옥 길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 동안 D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