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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154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게시한 알림문 내용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떼어낸 후, 게시한 피해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알림문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4일 전인 2014. 3. 7.경에도 피해자가 알림문을 게시한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알림문을 떼어내지 말고 명예훼손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알림문을 임의로 떼어내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게다가 피해자가 게시한 위 알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아파트와 관련한 의혹 등을 해명하기 위하여 게시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게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된 알림문을 떼어내어 은닉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