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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3고단24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2.경 성동세무서에 E 명의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E가 F에게 티셔츠 182,36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309,76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성동세무서에 E 명의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가 F에게 티셔츠 231,1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성동세무서에 E 명의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E가 (주)마운틴스포츠에게 의류 105,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234,24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성동세무서에 E 명의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가 F에게 티셔츠 137,02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