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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고단4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18:00 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미성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가동에 있는 동아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같은 날 20:10 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동아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5. 20:1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E 소유의 F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9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 야 씨 팔 새끼야, 내가 불었잖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H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