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8. 03:00경 처 피해자 C(여, 57세)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왕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처가 덕을 보지 못했다면서 시비를 걸다가 “니 아들과 딸년, 사위 놈의 눈깔을 뽑아 먹물에 튀기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탁자와 의자에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찧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눌러 바닥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찧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2. 28. 1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C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그 화풀이로 1층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 등 40여 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2층 홀에 있던 도자기 그릇 약 40개, 술병 약 10개, 손수레 2개, 파티션 1개, 휴대용가스렌지 1개, 주방에 있던 밥솥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직후 위 식당 주차장으로 나가 철재 고구마 구이용 통을 집어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 유리, 좌우측 펜더, 문짝 부위를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C의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