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7 2013고단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7. 18: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길에 주차한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소변채취 장면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만기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가중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범행내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