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5 2015가단180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5. 8.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