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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6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SHV-E210L, 일련번호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휴대폰을 매수매도하는 M를 운영하면서 N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휴대폰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의뢰를 받게 되자 위 N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상선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남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7. 17:00경 위 M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O, P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상상 SK텔레콤 대리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휴대폰 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21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총 239대의 휴대폰과 휴대폰 구성품 등을 대금 94,97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등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휴대폰을 매수매도하는 R을 운영하면서 N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휴대폰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의뢰를 받게 되자 위 N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상선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남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8. 18:10경 위 R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O, P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상상 SK텔레콤 대리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9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스마트폰 62대를 대금 21,56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J이 분실한 갤럭시 S1 스마트폰 1대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