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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나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잡화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그 인근에서 시계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인 사실, 피고는 2017. 7. 9. 위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제로 원고와 시비가 붙어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위협하고, 원고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머리로 원고의 가슴을 들이 받는 등으로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584,170원) 갑 제2,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부산 서구 소재 E의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584,17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극적 손해(205,256원) 갑 제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부산 서구 소재 F병원에서 2017. 8. 17.부터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입은 소극적 손해는 205,256원(= 2017년 상반기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102,628원 × 입원일수 2일)이 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10,000,000원(= 월 2,500,000원 × 4)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2,500,000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나이,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의 폭행 방법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