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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나617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호영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호영건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과 주식회사 H, G, I은 상호 출자하여 경기 여주군 E 임야 222㎡ 외 61필지 토지에 택지를 조성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과 주식회사 H, G, I은 동업계약의 당사자로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

피고 회사는 위 공동사업체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동사업체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위 공동사업체의 구성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이므로, 조합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합계 1억 2,79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지 여부 조합원들이 대외적으로 조합채무를 부담하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경영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당사자가 상호출자하고, 그 출자재산이 조합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민법 제703조 제1항, 제704조).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들 및 주식회사 H, G, I이 경기 여주군 J 외 6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의 개발 및 사업운영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한 사실(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라고 한다

, ② 위 공동개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