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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40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0,967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9.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의 직원 고용, 직원 숙소 및 식사 제공, 근태관리, 매출 정산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1.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피고가 제공한 숙소에서 나왔고, 이 사건 업소 일도 그만두었다.

다. 원고는 2014. 7. 초경 피고를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24. 피고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었으나(이 법원 2014고단2265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2014고단2265 사건에서 2015. 4. 1.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E, F 등으로 하여금 수십 명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화대비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 3,200,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원고가 일한 기간 동안 번 돈의 50%를 가져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매매 수입(화대비)을 나눠 갖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