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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40610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8. 10. 17. 원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2,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