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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4나2026475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796,642원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6행의 “E”을 “주식회사 E”로 수정하고, 같은 면 하단 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3행의 “작성한”을 “제출한”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3행의 “28,497,044원”을 “28,496,044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4행부터 6면 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2) 판단 가) 갑 제31, 35, 36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가지급금 원장 및 가수금 원장은 각 ‘차변’ 및 ‘대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원장의 ‘차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각 원장의 ‘대변’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가수금 원장에는 2012. 2. 13. 이후부터 2012. 4. 4. 이전의 내역 및 2012. 7. 3. 이후부터 2012. 11. 20. 이전의 내역이 없고, 가지급금 원장에는 2012. 3. 15. 이전의 내역 및 2012. 4. 4. 이후부터 2012. 7. 3. 이전의 내역, 2012. 11. 20. 이후의 내역이 없는 사실, 피고가 2012. 7. 3.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이 가지급금 원장 ‘차변’에 62,235,386원 및 가수금 원장 ‘차변’에 37,764,614원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1. 20. 지급한 200만 원도 각 원장의 ‘대변’에 753,956원, 1,246,044원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2012. 4. 4.자 100만 원도 각 원장의 ‘대변’에 나누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위 각 원장에 기재된 내역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