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02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