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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0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홈에버 장바구니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0. 새벽 무렵 피고인 B의 D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범행장소인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휴대전화 판매장 주변을 미리 답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1. 05:33경 위 ‘G’ 휴대전화 판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판매장 옆 골목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마스크, 모자, 후드티셔츠, 장갑 등을 착용한 채 시정되어 있는 유리 출입문을 몸으로 강하게 밀고, 손으로 잡아 당겨그 판매장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47,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8대 및 충전기, 배터리, 이어폰 등 부속품 22상자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증 제24호)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4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8. 03:51경 인천 남동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 판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몸으로 강하게 밀고, 손으로 잡아 당겨 그 판매장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 아래에 있던...